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매출 6조원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30조원 이상에 해당하고,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천만 명 이상이거나 월간 활성 이용사업자가 5만 개 이상인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합니다. 2. 이러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나 핵심 플랫폼 서비스와 기업결합을 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사업자나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이용 제한, 강제 행위, 이해 충돌 행위, 자사 우대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4. 지배적 플랫폼은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광고비 산출 근거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5.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이들에 대해 금지하거나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6.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집니다. 7.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및 해제, 위법 혐의 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8.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의결, 소송 절차 등은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언론의 다양성을 유지하며,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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