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연료용 중유와 원료용 중유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는 최종소비재가 아니므로 특정 물품의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이에 개정안은 중유를 연료용 중유와 원료용 중유로 구분하고, 원료용 중유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개별소비세의 취지와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조세 부담 완화를 이루고,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별소비세의 취지와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석유제품의 소비행위에 적절한 과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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