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상자의 신청없이도 경찰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의사상자 인정 후 의료급여를 받기까지의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 이전에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주무관청인 경찰관서가 의사상자 신청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의사상자 신청 권한을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의료급여 절차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사상자 인정 전에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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