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규정인 제8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생태적 공공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조성에서 생태자원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건축물들이 더 이상 환경ㆍ생태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소중한 생태계와 공존할 수 있도록 건축정책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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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여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