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주류 제조 및 판매와 무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주류 업 면허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류 제조 및 판매와 연관이 있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 제한 사유를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2. 2010년에 조세범 처벌법이 개정될 때, 주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중 일부가 누락되어 세정집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과태료 부과 요건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주류 제조 및 판매와 무관한 법령 위반으로 면허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체계를 보완하여 효율적인 세정집행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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