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양성의 기초가 되는 학교 교육과 인력 수급 정책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여**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합니다. 2. **[첨단기술 활용 교육 근거 마련]**: 급격한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 방식을 도입하고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미래형 의료 인재 양성을 지원합니다. 3. **[기초 및 필수의료 분야 지원 강화]**: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기초의학 및 필수의료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분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채용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하여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처 간 협력과 첨단 교육 도입, 그리고 기초·필수의료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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