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보건의료현장에서 여성 인력이 임신ㆍ출산 기능에 유해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하도록 보건의료기관의 장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ㆍ출산 기능에 있는 여성 인력이 위험하거나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건의료현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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