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환경부장관은 **5년 단위**로 하천 정비 및 준설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천관리청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3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하천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 **우선정비대상하천 지정**: 환경부장관은 침수위험이 높거나 재해 발생이 반복되는 하천 구간을 **우선정비대상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하천관리청이 이에 대한 정비 및 준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정기적 준설 의무화**: 하천관리청은 퇴적물 제거 및 수위 안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하천준설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점검** 및 **3년 단위**로 전면 정비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천 관리의 사전적 대응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하천 정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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