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기념시설의 명칭 변경 및 목적 규정**: 기존의 "현충시설"을 **"보훈기념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 시설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정신을 선양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2.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 절차 도입**: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훈기념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국외 보훈기념시설 조사 및 대책 마련**: 국가보훈부장관이 **국외에 있는 보훈기념시설을 조사**하고, 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해외에 있는 시설도 보호합니다. 4.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보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뒷받침을 제공합니다. 5. **손상 및 훼손에 대한 벌칙 규정**: 보훈기념시설을 **손상하거나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시설 보호에 대한 법적 장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