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이 있을 경우, 발주청과 체결한 사업의 이행 여부를 규정합니다. 2.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된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등록 요건 미비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 대한 처분 규정을 개선하고, 발주청과 체결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여 산림사업의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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