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 에너지 가격 결정을 전담하는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설치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2. **에너지 가격 결정 체계의 통합**: 그동안 전기, 가스, 열 요금이 각기 다른 체계로 결정되던 분절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여러 에너지원의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원화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글로벌 변동성 대응력 강화**: 급격한 국제 에너지 가격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하여, 대외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도 국내 에너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4. **의사결정의 독립성 보장**: 해외 주요국의 사례처럼 상위기관이 결정을 번복하기 어려운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여,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은 에너지 요금 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에너지 가격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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