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사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자격 취득 절차를 규정합니다. 2.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 실무수련 및 보수교육을 도입하여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3. 전문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자격 시험과정을 관리하고 전문상담사의 등록 및 상담소 개설 등에 대한 규제를 마련합니다. 4. 전문상담사의 윤리의식 함양과 의무 준수를 강조하며, 한국전문상담사협회 설립을 통한 전문가 집단의 자질 향상 및 권익 증진을 촉진합니다. 5. 기존 상담관련 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 법 시행 이후에도 국가시험 응시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존 민간자격증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담 서비스의 전문성과 품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전문상담사 자격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비전문적 상담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 안녕과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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