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무용진흥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용 진흥 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진흥과 무용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며,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무용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 2. **다양한 지원 시책 마련**: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활성화, 무용 관련 단체의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마련합니다. 3. **무용 창작과 문화 활성화**: 무용 창작을 지원하여 무용 문화를 활성화하고, 무용문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및 지원합니다. 4. **무용의 날 지정**: 무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무용의 날'을 지정합니다. 5. **국립무용원 설립**: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무용의 보급 및 발전을 담당하는 국립무용원을 설립하여, 조사 및 연구, 공연 제작 및 보급, 자료 수집 및 전시, 무용교육 개발 등을 진행하며, 필요 시 지방무용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무용과 무용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 무용의 세계화를 추진하며, 무용계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한국 무용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데에 있습니다.
더 보기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무용진흥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