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 농어민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2. **농어민기본소득의 정의**: 농어민의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금전 및 지역화폐를 말합니다.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농어민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수준이 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원활히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민이 도시와의 소득 격차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안전망을 마련하여 농어업과 농어촌 사회의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농어민기본소득법안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농어민기본소득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