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수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국무총리 소속 지원협의회 신설]**: 국가사무의 효율적인 위임과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구성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긴밀한 **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3. **[광역 단위 국가사무 처리 권한 부여]**: 시ㆍ도 간 협의를 거쳐 **교통 및 물류, 신산업 육성, 인재양성** 등 기존 중앙정부가 수행하던 주요 **국가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이양합니다. 4. **[독자적인 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 별도의 **의회를 구성**하여 조례 제정 등 입법권을 행사하고, 의회에서 선출된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력을 강화합니다. 5.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 국가로부터 행정적ㆍ재정적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합니다. 6. **[정부 시책 및 예산 우선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교부세 신청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초광역 공동체를 형성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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