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14조(공사의 사업) 제1호 가목과 나목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중소기업의 경쟁 제품인 측량 및 공간정보 부문 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수주함으로써 민간시장을 침해하고 중소기업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사의 모든 사업에 민간시장 침해 방지 조항을 적용하여 중소업체 전문분야 보호와 청년일자리 창출, 민간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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