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체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체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인체정보의 관리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2. **전담 심의위원회 구성**: 인체정보의 지정 및 주요 정책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체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통제 및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합니다. 3. **인체정보의 범위 확정**: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업무 중 취득한 유전정보 및 보건의료정보를 심의를 거쳐 **인체정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별이 어려운 **익명화 또는 가명 처리된 정보**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4. **해외 반출 및 외국인 사업 허가제 도입**: 우리 국민의 인체정보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할 때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인체정보 수집·분석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장관의 허가**가 필수 요건으로 규정됩니다. 5. **부당이익 환수 및 강력한 처벌**: 인체정보를 무단으로 재식별하거나 허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 시 **엄격한 벌칙**을 부과합니다. 위반 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기 위한 **행정상 과징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 법안은 우리 국민의 유전체 정보가 해외로 무분별하게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보건 안보를 강화하고 국가의 정보 주권을 수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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