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가입 범위의 유연한 확대]**: 기존에는 법률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회원의 자격이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도 회원으로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소방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과 긴밀히 협력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을 위해, **정관 변경만으로도 가입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 개편 및 신규 인력 활용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3. **[공제회 운영의 안정성 제고]**: 보다 폭넓은 구성원을 포용함으로써 공제회의 **재정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이를 통해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소방 유관 인력의 복지 증진]**: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 유관기관에서 종사하며 소방 업무에 기여하는 분들에게도 공제회의 혜택을 제공하여, 소방 분야 전체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대한소방공제회의 회원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 운영의 자립도를 높이고, 소방 분야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복지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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