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공사 설계자의 자격 기준 강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이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하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한해 **「기술사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해 설계자의 역량과 자격을 강화합니다. 2. **설계제도의 미비점 보완**: 현행법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용역업자에게만 맡기고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설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 업무 수행자의 **경험과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국민의 안전 및 재산 보호**: 홈네트워크 관련 기술 확산에 따른 **해킹, 시스템 오작동,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설비 설계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건축물 정보통신 공사 설계, 감리에 관한 진입규제 완화 법안
정보통신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공동 주택 공사 감리 강화 법안
정보통신공사 대금 지급 보증 의무화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 설계 품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리자 정보와 배치현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 육성ᆞ보호를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자 정보통신설비 시공표시 금지를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행위 제재규정 마련 및 적정공사비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 명의대여 제재규정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근거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공사 설계, 감리에 건축사 포함 허용 법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업자 교육제도 신설로 피해 예방하기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