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현행법은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공공 및 민간 배출시설 운영자 조치 요청**: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공공 및 민간 배출시설 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가동시간 변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3. **자발적 협약체결기업 지원 근거 마련**: 단순 의무 부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참여하는 기업(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재원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기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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